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선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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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시 소재지 시장으로부터 변경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증서 및 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3. 선적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어업허가증 5.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어선법」 제13조제1항·제17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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