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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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8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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