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양식업 면허 우선순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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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5 |
업무내용 | 어업·양식업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1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안·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수산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산기술자에 한함)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양식업 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의 한함) 5.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 6. 여권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한함)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약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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