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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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5 |
업무내용 | 어업·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면허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허가증 작성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4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2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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