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양식업 면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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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5 |
업무내용 | 어업·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면허증 작성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수면 동의서(다만, 현재 어업권자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수 없을 경우 그 사유서)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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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