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어업·양식업 면허 신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95
업무내용 어업·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면허증 작성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수면 동의서(다만, 현재 어업권자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수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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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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