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양식업 면허증·관리선 지정증 재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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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5 |
업무내용 | 관리선 지정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면허증 작성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관리선 지정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2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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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