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허가 유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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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행방불명, 침몰 등으로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관청 시장으로부터 허가유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어업허가의 유예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업폐업신고서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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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