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어업허가 유예신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74
업무내용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행방불명, 침몰 등으로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관청 시장으로부터 허가유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2일
신청방법
수수료 1,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어업허가의 유예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업폐업신고서
관련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