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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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1,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적증서 등 사본)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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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