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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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전자허가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해당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사유서(잃어버린 경우)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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