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74
업무내용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근해어선의 톤수 및 주요 치수, 양륙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2일
신청방법
수수료 1,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다.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합니다)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에 따른 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 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56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