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5 |
업무내용 | 어업·양식업권 공유자를 포함하는 어업·양식업권을 이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4,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인가증작성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어업·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3. 해당 어업·양식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