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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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5 |
업무내용 | 어업·양식업권 공유자를 포함하는 어업·양식업권 분할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2,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인가증작성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3.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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