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업·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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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5 |
업무내용 | 어업권(마을어업, 정치망어업)의 양식방법,포획물,어업의의 기간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양식업권(협동양식, 복합양식, 어류등양식,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등)의 양식업의 종류, 양식장의 양식방법, 양식업의 시설량, 양식업의 시기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서 |
처리기한 | 1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인가증작성→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어업·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3. 어업·양식업 면허증 4. 해당 어업·양식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5.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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