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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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81 |
업무내용 | 어항시설을 사용, 점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허가:7일 ·신고: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서류 1부 |
관련법규 | 어촌․어항법 제3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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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