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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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11 |
업무내용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6,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결재→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업장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재지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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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