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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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11 |
업무내용 | 도축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검토→결재→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사본 등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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