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가축사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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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92 |
업무내용 |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적정 여부→검토 및 확인→허가증·등록증 작성→허가증·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사본 등(영업얀조의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장비 가축사육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증 1부.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4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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