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가축사육업)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592
업무내용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적정 여부→검토 및 확인→허가증·등록증 작성→허가증·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사본 등(영업얀조의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장비 가축사육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증 1부.
관련법규 축산법 제24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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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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