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 신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74
업무내용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연안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허가증 작성→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어선검사증서(동력선)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 선박등기부 등본)
5.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일이상, 법인 또는 기타단체의 경우에 한함)
6.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마을(협동)어장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마을어장 입어 동의서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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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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