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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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연안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허가증 작성→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어선검사증서(동력선)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 선박등기부 등본) 5.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일이상, 법인 또는 기타단체의 경우에 한함) 6.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마을(협동)어장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마을어장 입어 동의서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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