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 (신규/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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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14 |
업무내용 | 관련법에 정하는 상영시설을 갖추어 시장에 등록 신고 |
처리기한 | ·등록7일 ·변경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20,000원 ·변경: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사진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6. 영화상영관 등록증 (변경등록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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