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여행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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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 - 5422 |
업무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법제3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심의→등록→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을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신청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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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