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화업 (신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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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14 |
업무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제작, 수입, 배급, 상영업을 하고자 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20,000원 ·변경:10,000원 ·신고증 재교부:5,000원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영화업신고서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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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