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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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54, 5361 |
업무내용 |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신고를 한 후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담당과)→현장조사(준공검사 조서 작성)→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2. 재질검사성적서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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