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
처리부서 도시재생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401
업무내용 옥외광고물등을 허가 또는 신고 후 규격, 자재, 내용,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허가 : 7일
·신고 : 3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수료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붙임)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붙임)의 전액을 적용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현지출장확인) → 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신고대상은 제외)
3.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4.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신고대상 제외)
5.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제외대상 구비서류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해당없음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 첨부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타사항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청: 도시재생과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신고신청: 읍면동주민센터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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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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