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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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재생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401 |
업무내용 | 옥외광고물등을 허가 또는 신고 후 규격, 자재, 내용,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허가 : 7일 ·신고 : 3일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붙임)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붙임)의 전액을 적용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현지출장확인) → 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신고대상은 제외) 3.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4.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신고대상 제외) 5.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제외대상 구비서류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해당없음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 첨부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기타사항 |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청: 도시재생과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신고신청: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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