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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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재생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401 |
업무내용 | 옥외광고물을 설치 완료 후 안전점검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 관련규정에 의함(붙임파일참조) |
처리절차 | 안전점검신청 → 현장검사 → 결재 → 안전점검증명서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기타사항 | ○ 대상광고물 1.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2.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3.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4. 옥상간판(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5.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6.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7. 면적 30㎡을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받는 경우(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경한 경우, 표시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2. 안전점검신청서 제출 기일(최초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15일 이내, 표시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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