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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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재생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401 |
업무내용 |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기간 만료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허가: 7일 ·신고: 3일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 관련규정에 의함(붙임파일 참조) |
처리절차 | 광고물표시허가・신고연장예고→허가・신고 연장신청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조사→결 재→허가・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사광고인 경우는 제외)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기타사항 | ○ 표시연장허가: 도시재생과 ○ 표시연장신고: 읍면동주민센터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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