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신고)
처리부서 도시재생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401
업무내용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수료 신규 등록: 15,000원 변경 등록: 7,500원(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면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결격사유 여부 조회 → 작업장 및 사무실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규 등록
-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1부
-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 등록: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3. 휴업‧폐업: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4. 재개업: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기타사항 1. 옥외광고사업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휴업, 폐업인 경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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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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