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신고) |
---|---|
처리부서 | 도시재생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401 |
업무내용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 신규 등록: 15,000원 변경 등록: 7,500원(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면제)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결격사유 여부 조회 → 작업장 및 사무실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규 등록 -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1부 -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 등록: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3. 휴업‧폐업: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4. 재개업: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
기타사항 | 1. 옥외광고사업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휴업, 폐업인 경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