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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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지적과 |
전화번호 | 033-640-5626 |
업무내용 | <신고> 대상: 허가대상지역 외의 부동산 신고기한: 부동산취득계약(증여: 60일 이내)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합병(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보유>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
처리기한 | |
신청방법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고> 부동산취득계약서(증여 포함)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신고> 1.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초본) 2.경매: 경락결정서 3.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확정판결: 확정판결문 5. 법인합병: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속보유>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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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