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지적과
전화번호 033-640-5626
업무내용 <신고>
대상: 허가대상지역 외의 부동산
신고기한: 부동산취득계약(증여: 60일 이내)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합병(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보유>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처리기한
신청방법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고>
부동산취득계약서(증여 포함)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신고>
1.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초본)
2.경매: 경락결정서
3.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확정판결: 확정판결문
5. 법인합병: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속보유>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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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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