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
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54, 5361 |
업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신청도 가능하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폐쇄신청서(서식) 1부. 2. 내부청소 영수증 사본 1부. 3. 청소후 탱크 내부 사진 4. 가,나 중 택일 가. 내부탱크 미철거시 맨홀 밀봉 사진(탱크내부로 이물질 유입차단 목적) 나. 내부탱크 철거시 철거사진 및 철거비용 영수증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