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유원시설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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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 - 5422 |
업무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유원시설업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광진흥법」 제9조의 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 제33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8.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본적 호주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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