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359
업무내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신고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또는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정책과에서는 서류 검토후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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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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