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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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218 |
업무내용 | 고압가스 냉동기,특정설비, 용기 제조를 위한 등록(변경등록) |
처리기한 | ·5일(등록) ·4일(변경등록) |
신청방법 | |
수수료 | ·25,000원 ·1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관련법규 | ·제조등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 ·제조변경등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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