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용도변경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동지역: (033)640–5405 읍면지역: (033)640–5267
업무내용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5~7일
신청방법
수수료 관련규정에 의함(4,000∼1,600,00원)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3.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별지 제1호의4, 별지 6호)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