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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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동지역: (033)640–5405 읍면지역: (033)640–5267 |
업무내용 |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5~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관련규정에 의함(4,000∼1,6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3.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별지 제1호의4, 별지 6호)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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