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626
업무내용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계약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신고 : 즉시
허가:1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접수→검토→결재→신고 확인증 및 허가증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토지취득신고 -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토지계속 보유신고-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관련법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제6조
기타사항 ○ 허가지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지역,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신고지역 : 위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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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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