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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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26 |
업무내용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계약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신고 : 즉시 허가: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접수→검토→결재→신고 확인증 및 허가증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토지취득신고 -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토지계속 보유신고-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
관련법규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제6조 |
기타사항 | ○ 허가지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지역,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신고지역 : 위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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