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운전면허 적성검사 |
---|---|
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진료담당 |
전화번호 | (033)660-3053~4 |
업무내용 |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지정된 병,의원에서 신체검사서 발급하는 민원부서 |
처리기한 | 10분 |
신청방법 | |
수수료 | 6,93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수납 → 진료실 문진 및 신체검사 후 도장찍어 검사서 발급 |
심사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름 |
구비서류 | 1. 신분증(신규: 주민등록증, 갱신: 기존 운전면허증) 2. 여권규격의 사진(신규: 2장, 갱신: 1장)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동법 제87조 |
기타사항 | ○ 종별에 따라 시력, 청력 및 신체장애 여부 검사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