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부서 주택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037
업무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별지 제1호서식) →접수→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서류 검토)→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별지 제2호서식)→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별지 제3호서식)→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통보(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4.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5. 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서 사본
6. 임대목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
7. 임대목적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서 사본
8.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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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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