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임시사용승인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동지역: (033)640–5405 읍면지역: (033)640–5267
업무내용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임시사용승인서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별지 17호 서식)
기타사항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함(단, 대형건축물, 암반공사 등 공사기간이 장기인 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가능)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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