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처리부서 주택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037
업무내용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정)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접수→신고 내용 확인→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임대차계약신고 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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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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