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602
업무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무질서한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자가용사용신고(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1일
신청방법 □ 대 상
-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차량은 구조변경 후 적재량으로 함)
- 특수자동차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등록과 동시 접수 → 검토 → 자동차등록증에 사용신고필 기입 → 사용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동차민원>차량등록>자가용화물자동차(차고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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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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