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교통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83
업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경영하고하는 자의 등록사무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수수료 2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실무협의)→결격사유확인→시설 및 인력확보 사실확인→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인가)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3. 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1부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다) 1부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 제외)
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정비에 관하나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 정비업인 경우에한한다.)
※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경우 (제1종 국민주택매입필증 50,000원)
※ 매매업 등록일 경우(제1종 국민주택매입필증 100,000원)
5. 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1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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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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