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 640-5602
업무내용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후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증지대: 1,800원
처리절차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접수 검토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작성,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동차민원>차량등록>임시운행허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제4호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식에 관한고시 제2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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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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