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주민세 관련 창구민원
처리부서 세무과
접수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33)640-5687
업무내용 주민세 창구 접수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주민세(사업소분) : 신고서 및 건축물명세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2. 주민세(종업원분) : 신고서 및 급여 총괄표,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 직전년도 월별 종업원수 작성 첨부
관련법규 지방세법 참조
기타사항 ·납세의무자
- 개인분 주민세 : 7월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주민세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VAT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인
- 종업원분 주민세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인경우)

·세율(지방세법 제78조,제81조,제84조의 3)
- 개인분 주민세 :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주민세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5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법인: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연면적세액>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나, 허가 받은 사업소로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납기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8.16~8.31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1~8.31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개인분 주민세 : 매년7월1일
-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7월1일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16~8.31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1 ~ 8.31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기간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0,000분의2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