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처리부서 주택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63, 640-5412
업무내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변경 및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결재→인가필증 작성→인가필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인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창립총회회의록(설립인가의 경우)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
6.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
7.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
8.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1부(직장조합의 경우)
9.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명서, 무허가 건축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각 1부(직장․지역조합 의 경우
10.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건축조합의 경우)
관련법규 주택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