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위생과
접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3)660-3030~4, 3040~3
업무내용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민원사무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 신규 발급 시*
1.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2․ 조리사 면허발급용 일반진단 결과서
-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3.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4․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 가로 3cm× 세로 4cm)
5. 신분증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1․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2․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 가로 3cm× 세로 4cm)
3. 신분증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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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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