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처리부서 위생과
접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3)660-3030~4, 3040~3
업무내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민원사무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28,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선 교육)
2.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건강진단결과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기타사항 ○ 자가품질검사 대상 유형
1. 과자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2.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3.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4. 식육함유가공품
5.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6.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7. 툭수용도식품
8.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9. 소스
10. 동물성가공식품(추출가공식품만 해당)
11. 빙과류
12.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13.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1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15. 신선편의식품
16. 간편조리세트(밀키트)

※ 자가품질검사기관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 033)649-8600
-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 033) 640- 2730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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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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