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 관련 창구민원
처리부서 세무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075
업무내용 지방소득세 창구 접수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본 지점사무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안분신고서 및 안분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관련법규 지방세법 참조
기타사항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별 신고 및 납부 시기
- 법인소득분: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 납부
- 개인소득(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과세기간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납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 납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예정 신고: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 특별징수(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소득 등):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