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변경, 폐업)신고
처리부서 경제진흥과
접수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33) 640-5896
업무내용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사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평일 기준 15일(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신규:30,000원 ·변경:없음
처리절차 ·신규 및 변경: 신청서 작성(별지 제14호 서식)→접수 및 검토→신규등록 신고 수리→등록증 발급
·폐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별지 제16호 서식)→폐업신고 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규·변경등록 신청 시: 유형별 구비서류 문서 참조
2. 폐업신고시: 별지 제16호 서식 및 직업소개소 등록증
관련법규 ·등록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신규: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 같은법 제19조(유료)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무료) 및 제17조(유료)
·변경: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 직업안정법 제35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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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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