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354
업무내용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도록 하고자 함.
처리기한 ·허가:30일
·신고:7일
신청방법
수수료 ·허가:30,000원 ·신고:없음
처리절차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① 굴착행위신고서 제출 – 지하수 영향조사
② 결격사유 검토 후 굴착행위신고 수리
③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 후 착공
④ 용도별 수질검사 및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제출
⑥ 허가신청서 검토 및 영향조사서 심사(30일 이내) 후 허가수리
⑦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후 우물자재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⑧ 준공신고서(준공 후 30일 이내) 제출
⑨ 준공현장확인 ⇒ 준공확인필증 발급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① 굴착행위신고서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제출
② 결격사유 검토 후 신고수리
③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 후 착공
④ 용도별 수질검사
⑤ 우물자재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⑥ 준공신고서(준공 후 30일 이내) 제출
⑦ 준공현장확인 ⇒ 준공확인필증 발급
☞ 이때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종료신고 하고 원상복구를 한 후 다른 굴착 예정지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관련법규 ·허가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신고 :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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