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처리부서 위생과
접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3)660-3030~4, 3040~3
업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민원사무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28,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
2. 건강진단결과서
3. 영양사 면허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4. 조리사 면허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5.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7.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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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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