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초지조성허가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79
업무내용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3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적지조사→초지조성→허가증 작성→결재→허가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관련법규 초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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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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