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처리부서 체육과
접수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640-5963
업무내용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하거나 기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신규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변경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신청방법 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지자체 방문 신청
수수료 ·신규신고:30,000원 ·변경신고:10,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담당자 검토·확인(성범죄 경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등) → 신고 수리 → 신고증 발급 및 교부
심사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
구비서류 가. 신규신고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신고서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체육지도자 모두 작성)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위임장(신청인 대리일 경우 작성)
5.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신분증 사본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업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7. 소방 안전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 실별로 구분된 실내체육시설만 해당 예)실내 스크린골프장 또는 스크린야구장 등
8. 안전요원 및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실외 수영장만 해당)
9. 지방세납세증명서(대표자 본인)
10.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 신청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나. 변경신고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신고서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변경대상자 작성)
3. 시설 및 설비개요서(주소 또는 시설면적 변경 시 작성)
4. 위임장(신청인 대리일 경우 작성)
5. 양도양수확인서(대표자 변경 시, 전·후 대표자 도장 날인 필수)
6.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규신고 5~8번 사항 중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
7. 지방세납세증명서(변경 대표자 본인)
8.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 신청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체육과(☎033-640-596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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